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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정치자금 기부 내역 공개한 50대 남성 고발

게시2026년 4월 7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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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한 50대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과 함께 B씨 후원회의 기부 내역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2조 제5항은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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