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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감자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에 제동

수정2026년 10월 8일 13:08

게시2026년 10월 8일 12:01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부산지법이 교도소 수감자의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수감자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유사한 방식으로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 6건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실제 활용 의사 없이 이뤄진 청구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불복 소송은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14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3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하되, 악성 민원인의 권리남용과 행정력 낭비를 고려해 향후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행정기관의 대응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 교도소 건물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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