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유족 손배소송, 대법서 종료 확정
수정2026년 10월 30일 15:51
게시2026년 10월 30일 15: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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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주원양 학교폭력 피해 유족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2부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 확정됐다. 소송을 낸 지 약 10년 만에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 권경애 변호사가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유족 측이 전부 패소했다. 이씨는 패소 사실도 뒤늦게 전달받아 상고 기회를 놓쳤고, 항소심은 재판 재개 요청을 거부한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별도로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는 위자료 6500만원 배상이 확정됐고, 9000만원 이행각서 부분은 파기환송돼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의 직무 소홀이 빚은 피해 구제 범위가 추가 심리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피해 유족 손배소송 종료 확정
‘권경애 노쇼’ 학폭피해 유족, 대법에서 손배소송 패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