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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넘어 법안 내용까지 관여

게시2026년 1월 3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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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도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법안 처리 여부와 내용까지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반복했다.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학교 CCTV 설치법이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담배사업법도 한 차례 보류되는 등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법상 체계·자구심사만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법안 처리 결정권을 행사하고 내용까지 손질하고 있다.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법을 사실상 입법 저지한 사례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처리가 좌우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는 법사위로부터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각 상임위에 맡기는 개선 방안을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제도 개선이 실현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5년 12월 1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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