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팀, 종합특검팀의 군사반란 혐의 수사에 '법왜곡' 경고
게시2026년 8월 26일 17: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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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군사반란 혐의 수사에 대해 법왜곡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12·3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군사반란죄 추가 적용이 이중 기소에 해당하며 법률상 금지된다는 판단에서다.
내란특검팀은 19일 공문을 통해 종합특검팀이 군사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팀은 담당 수사관의 의견에 따라 수사했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는 비법률가 판단에 따른 3~4개월 수사와 전직 대통령 조사를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팀은 공문에서 종합특검팀이 '원하는 장면'을 보이기 위해 수사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법조계는 주요 인물 소환 혐의 부족으로 군사반란 혐의를 도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독]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법왜곡” 경고…“누군가 만족 위한 수사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