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액 극대화, 카드 결제 방식이 관건
게시2025년 12월 20일 1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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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직장인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같은 금액 사용 시 공제액이 두 배 차이난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 기준 총급여의 25%(75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포인트·할인 혜택을 누리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것을 추천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하려면 신년 초부터 카드 사용 비중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면 같은 지출로도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긁느냐 따라 환급 두 배 차이…연말정산 고수는 카드 ‘이렇게’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