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나 교사,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이 민주주의 성숙 저해
게시2026년 2월 24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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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갇혀 정당 가입, 후원,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지나 교사가 23일 지적했다. SNS에 정치 사안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위축은 교육 현장에 직접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사회·정치적 이슈에 질문할 때 교사들이 침묵하거나 회피하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 교사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생들이 다각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정계 진출도 활발하다. 핀란드는 국회의원의 20%, 독일은 법조인 다음으로 교육계 출신이 많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 심화와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청소년, 정치적 교사 [똑똑!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