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라임 금품 의혹' 기동민 전 의원 징역 3년·이수진 의원 벌금형 구형
수정2025년 9월 5일 15:43
게시2025년 9월 5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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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5년 9월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수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함께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2025년 9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며, 이수진 의원의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되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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