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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개인주택 태양광·전기차 교체 등 감축실적 배출권거래제 인정

게시2026년 9월 3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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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인주택 태양광 설치, 경유·LPG 차량의 전기차·수소버스 교체 등 일상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28건을 승인하고 기존 사업 10건의 온실가스 감축량 76만380톤을 인증했다.

이번에 특히 개인주택 태양광이 외부사업으로 처음 인정되며, 수소버스 교체사업도 처음 승인됐다. 공공시설과 아파트 중심이던 외부사업이 개별 가구 단위까지 확대되었고, 향후 개인 전기차 소유자도 차량 제조사나 보험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생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등록해 외부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승인된 28건의 외부사업은 향후 연간 2만2102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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