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몽골 국적자, 남의 트럭 몰고 도주치상...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5월 29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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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적의 A씨가 2024년 2월 인천에서 남의 포터 트럭을 무단으로 몰고 서울까지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났다. 무면허 상태에서 약 45㎞를 주행한 A씨는 강변북로에서 차선 변경 중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부상을 입혔고, 차량에 278만원의 손해를 끼쳤으나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했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후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멈춘 점, 보험금 387만5620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하고 자동차 소유주의 처벌 의사가 없었던 점도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도주치상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관대한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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