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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범자 협박해 합의금 뜯은 일당에 징역형 선고

게시2026년 7월 26일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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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범기간 중인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4년 11월 C씨가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술을 마시게 한 후 공범이 고의로 추돌하도록 한 뒤 신고 협박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C씨는 현금 800만원과 외제 차를 넘겼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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