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누범자 협박해 합의금 뜯은 일당에 징역형 선고
게시2026년 7월 26일 09: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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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범기간 중인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4년 11월 C씨가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술을 마시게 한 후 공범이 고의로 추돌하도록 한 뒤 신고 협박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C씨는 현금 800만원과 외제 차를 넘겼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누범기간 지인 음주운전 유도후 고의 교통사고…금품 뜯은 일당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