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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승용차 전력 개폐기 충돌 후 미조치, 40대 운전자 입건

게시2026년 9월 30일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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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변 한국전력 개폐기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9일 오전 4시 20분께 서구 탄방동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개폐기를 충돌시켰으며, 이로 인해 탄방동 일대에서 1시간 50분간 정전이 발생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정전으로 CCTV 일부가 작동하지 않아 차적 조회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했다.

A씨는 개폐기 충돌 사실은 인정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뒤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개폐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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