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 침해 심화, 법 개정 촉구
게시2026년 6월 18일 04: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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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으나 학부모의 '아니면 말고' 식 아동학대 신고가 무기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 5개월간 전국 유초중등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870건 중 90.4%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신고 접수 순간 교사의 일상은 마비되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은 교사 개인을 넘어 교육 현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담임 교사 교체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교사들의 상식적인 훈육마저 위축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우려로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도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수준으로 미약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나 교육 상황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 제한 등 법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고 조사 과정에서 교육적 관점과 맥락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니면 말고" 아동학대 신고에 멈춘 교실… 교사 10명 중 9명은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