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후 경찰 폭행한 60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게시2026년 4월 4일 14: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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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4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해당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운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손가락을 꺾고 다른 경찰관을 넘어뜨렸으며, 지구대에서도 보고서를 찢는 등 난동을 부렸다.
최지헌 판사는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 경찰관의 미용서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측정 요구 경찰 폭행, 지구대선 난동…60대 화물차 운전자,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