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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검찰권한 축소 공소청법 17일 여당 주도 통과

수정2026년 3월 17일 19:54

게시2026년 3월 17일 19:4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오후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 직무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야당이 주도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10월 2일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과 함께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검찰 권한 재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회의 표결 국면으로 전환됐다.

김용민 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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