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지방선거서 시각장애인 투표권 침해 논란
게시2026년 6월 3일 04: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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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보조용구 부재나 규격 불일치로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울산 남구 투표소에서는 교육감 투표 보조용구의 기표란이 투표지와 어긋나 시각장애인이 40분을 대기했으나 투표를 포기했고, 관외 투표자들도 보조용구 지급 거절을 당했으며 시각장애인 국회의원도 보조용구를 받지 못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 보조용구가 5개만 비치돼 관외 투표인에게 지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과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삭제 등을 권고했음에도 선관위가 이행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도입된 스티커 점자 보조 방식이 이번 지선에서 폐지되면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퇴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지 의원은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제작 비용이 크지 않으며 미국·유럽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표보조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차별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0분 기다렸는데 투표 못해… 여전히 갈길 먼 장애인 투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