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대구교통공사의 차별적 가족수당 지급 기준 시정 권고
게시2026년 3월 23일 12:0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교통공사가 장남·장녀에게만 부모와의 동거 요건을 면제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16일 대구교통공사 사장에게 출생순서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과 친조부모에게만 조사용품을 제공하는 제도의 시정을 권고했다.
대구교통공사는 전통적 가족관념과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장남·장녀에게 동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노사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되었으므로 출생순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제 부양관계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민법상 동일한 직계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용품 지급을 차등하는 것은 부계 중심의 혈통 관계를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권고는 공기업의 가족 관련 복지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 “장남·장녀 특혜 가족수당은 차별”…대구교통공사에 시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