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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진통·소염제 아클론 전국 회수 조치

게시2026년 3월 25일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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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은 24일 필름코팅 정제 형태의 진통·소염제 아클론(Aceclofenac 100mg) 특정 로트(ACT3003)에 대해 전국 단위 회수를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용량 균일성, 불순물, 수분 함량, 유효성분 함량 등 주요 항목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품질 위반 2등급'으로 분류됐다. 당국은 즉각적인 유통·판매 중단과 함께 15일 이내 전량 회수를 지시했으며, 제조사는 회수 비용과 관련 책임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치료 효과 저하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품질 문제로 인한 것으로, 베트남 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 및 사용 중단이 요청됐다.

신풍제약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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