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1년 중국-티베트 17조 협정, 국제법상 무효 인정 국가 없어
게시2026년 5월 22일 04: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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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5월 23일 체결된 중국-티베트 17조 협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나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당시 한국전쟁으로 미국과 유엔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된 사이 중국은 마오쩌둥의 '티베트 해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협정은 티베트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주권과 인민해방군 진주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911년 청나라 멸망 이후 티베트는 독립을 선언하고 군대·화폐·여권을 발행하며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국제법적 지위는 모호했다. 달라이 라마의 강압 체결 호소에 응답한 국가는 유엔을 포함해 없었으며, 중화민국도 티베트를 자국 영토로 간주했다.
1959년 라싸 봉기 이후 유엔은 중국의 협정 위반을 규탄했으나 현재까지 17조 협정 자체를 국제법상 무효로 공식 인정한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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