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놓고 오세훈 시장과 노동부 정면 충돌
게시2025년 8월 22일 21: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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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오세훈 시장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든다"고 비판하자 노동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정당한 노조 활동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청의 외주화와 단가 경쟁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노동부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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