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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국방부 언론 통제 정책 위헌 판단

게시2026년 3월 21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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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20일 국방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언론 정책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서약서에 기자들의 서명을 강요했고, 거부한 기자들의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폴 프리드먼 판사는 "국가 안보는 자유로운 언론과 충분한 정보를 가진 국민을 필요로 한다"며 "영구적인 이행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국방부의 정책이 비판적 언론을 배제하기 위한 차별 조치라고 지적하며, 기존 기자 대부분이 퇴출된 뒤 친트럼프 성향 인물들로 새 기자단이 구성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개입과 이란 전쟁 등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다.

1월 22일 촬영한 미 뉴욕의 뉴욕타임스(NYT) 본사 모습.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20일 NYT가 국방부(전쟁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의 출입 기준을 제한한 국방부의 정책은 헌법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단을 했다. 뉴욕=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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