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단체통장 명의에 '(단체)' 표시 의무화
게시2026년 5월 28일 11: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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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은행권 단체통장 명의에 '(단체)' 표시를 붙여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개인명처럼 보이도록 단체명을 줄여 만든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해 전세보증금 8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6월 중 시행하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은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데 계좌명에 '(단체)'가 표시되면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의 개선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거액 송금 시 계약서 계좌번호를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악용 ‘삼행시 단체통장’ 차단…은행권 6월부터 ‘단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