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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 내 부작용 우려 제기

게시2026년 7월 29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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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무죄 방면 증가와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며,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일선 법관들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법 증거 수집을 걸러낼 수 없어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 선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심 형사사건 무죄율이 0.81%에서 0.99%로 증가한 선례도 있다. 재판 지연이 심화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사법 비용 전가' 현상도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전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를 전건송치하는 보완입법을 예고했으나,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노인 피해가 많은 범죄가 빠져있어 부작용 방지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언장에게 안건 토론권을 신청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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