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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지시, 부처 간 책임 회피로 표류

게시2026년 4월 2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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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으나, 관계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넘기며 주도적으로 나서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권한이 없다며 복지부를 지목했고, 복지부는 협조 부처라며 '자발적 자제 요청' 수준의 검토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가 법·시행령 개정 없이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노인복지법 제26조가 임의조항이므로 의지만 있으면 출퇴근 시간대 요금 부과나 할인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도 이용 제한 논의에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할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한국 사회의 '노인' 기준을 재정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현금성 제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노인 기준을 재설계하고, 세대 갈등의 상징이 된 무임승차 문제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 1월 14일 서울 동작구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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