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인천도시공사 임대료 환급 논란
게시2026년 9월 17일 22: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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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인천숭의점 퇴점에 따른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 190억원의 환급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홈플러스는 2012년 30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350억원을 선입금했으나 내년 2월 퇴점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또는 아레나파크개발이 19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임대차계약서에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담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아레나파크개발도 받은 돈을 개발 사업에 썼다며 환급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세 기관이 책임을 미루면서 190억원의 환급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의 채권자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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