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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권력층의 성범죄와 사법 부정의

게시2026년 4월 18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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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사복시 주부 김치량이 유부녀를 납치해 강간한 사건에서 영조는 피해자가 관기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간을 화간으로 판정하고 가해자를 구제했다.

김치량의 아버지 김취로는 19세 이하의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각을 벌였으며, 영조는 이를 고발한 상소문을 봉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청풍 김씨 가문이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신분과 권력이 사법 정의를 압도했다.

역사적 사례는 권력층의 성범죄가 제도적으로 용인되어 온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부정의는 현대에도 반복되며, 권력자들이 전쟁까지 일으키는 근본적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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