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60대, 이혼 한달 만에 전처 살해 후 투신
수정2026년 5월 3일 23:02
게시2026년 5월 3일 21:24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투신해 숨졌다. A씨는 3일 오전 11시 48분 "아내를 죽였다"고 112 신고했으나, 2분 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초 이혼했으며, B씨가 짐 정리를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과거 잠정 조치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지난해 8월 해제 후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이혼 후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극단적 범행으로, 유사 상황 예방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혼 한달여 만에··· 울산서 60대 남성이 전처 살해하고 투신
이혼 후 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한 60대, 자진 신고 2분 후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