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폭행 전과자, 출소 3개월 만에 재범...항소심도 징역 2년
게시2026년 4월 12일 10: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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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폭행 전과로 복역을 마친 4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고령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80대 여성 3명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22년 2월 성폭행으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한 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취직 후 신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 반복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시했다.

노인 상대 연쇄 성범죄 저지른 40대…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