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 교육당국 안전 확인 5회도 학대 적발 실패
게시2026년 8월 20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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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교회에서 숨진 11살 배아무개군에 대해 교육당국이 취학의무 유예·면제 이후 10개월간 5회 안전 확인을 했으나 학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학교는 병원 방문, 전화 통화, 보호자 접촉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지만 가해자인 외할머니와 교회 목사의 통제 아래 아동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문제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에 있다. 천안시가 2024년 3월 적발한 아동학대 이력을 ㄱ초등학교에 전달하지 않아 배군이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취학의무 면제 학생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규정하지만, 학대 이력 정보 없이는 강화된 관리가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지자체·교육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자 통제 아래 전화 통화만으로는 학대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독립된 상황에서의 대면 확인 시스템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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