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결정
수정2026년 8월 14일 23:54
게시2026년 8월 14일 23: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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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표현·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보호자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이유다. 헌법위는 모든 SNS 접근을 포괄 금지하는 방식이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연령 확인 시스템이 사생활 보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소년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며 보다 정교한 규제 설계 여지를 남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에게 헌법위 결정을 반영한 법안 재설계를 지시했다.
9월 시행 예정이던 정책은 중단됐으나 정부는 내년 봄까지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프랑스 ‘15살 미만 SNS 금지’ 위헌 결정…“과도한 자유 침해”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제동… "과도한 자유 침해, 위헌"
“15세 안 되면 SNS 금지” 추진했는데…프랑스 헌재가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