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6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게시2026년 3월 5일 10: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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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개 구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진구 1곳, 구로구 2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2곳이 대상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서울시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 재개발 25곳 등 40곳도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광진·구로 등 6곳, 토허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