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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의 음주운전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패소

게시2026년 9월 1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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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경찰 총경이 강등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총경 ㄱ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약 14㎞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경찰 징계 기준이 다른 공무원보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만큼 더욱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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