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진공,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재직자 중심으로 개편
게시2026년 4월 1일 13: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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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을 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근로자가 가입 가능했으나, 이제 재직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중진공이 기업에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납입액의 20%를 추가 적립하고 협약은행이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월 5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약 3980만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와 협약은행 앱에서 가능하며,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시행 중이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4월 중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우대저축공제, 재직자가 직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