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 유권자, 사전투표 후 본투표까지 이중투표 혐의로 고발
게시2026년 6월 4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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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한 뒤 선거일인 3일 다시 투표한 목포시 거주 유권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유권자가 많은 시간대에 투표소를 방문해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중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ㄱ씨가 의도적으로 이중투표를 시도했으나 사무원의 실수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사무원이 빠르게 인지해 보고함으로써 적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도 ‘성공’…전남선관위 ‘이중투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