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 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6년 감형
게시2026년 5월 4일 16: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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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0년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은 A씨가 유튜브 댓글로 피해자들을 접근한 후 원격조정 앱을 설치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했으며, 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 원격 제어 주장을 기각하고 범행 부인으로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과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10대 성착취물 제작’ 20대 감형, 왜?…“사회 내보내는 게 재범방지 더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