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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판매, 피해자 미통보 논란

게시2026년 10월 16일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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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판 직원을 2026년 7월 파면하고도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10월 16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직원은 2년 넘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억대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수사 결과를 받지 못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시 72시간 이내 통보 의무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7건 발생해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청희 이사장은 직원 처벌과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별도 감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감시 체계 마련이 향후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청희 건보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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