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 카드로 4만9800원 결제한 상습범, 징역 2개월 선고
게시2026년 4월 4일 10: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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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주워 무단으로 사용한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동구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운 뒤 편의점과 매장에서 총 4만9800원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분실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마친 지 약 8개월 만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으며, 이전에도 길거리와 역 주변에서 분실 카드를 주워 편의점과 금은방 등을 돌며 결제를 시도해온 상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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