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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미지급자 신상공개 재개...사적 제재 논란

게시2026년 3월 17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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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이 1월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 얼굴 사진, 주소 등을 다시 공개하고 있다. 운영자 구본창은 2024년 유죄 확정 후에도 정부의 양육비 대책이 부실하다며 신상공개를 재개했고, 현재까지 33명의 미지급자 정보를 공개했다.

양해들의 활동은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법 개정으로 이어져 여성가족부가 미지급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최대 징역 1년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없어 사적 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과거 이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아낸 전력이 있다.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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