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서 감형
게시2026년 8월 30일 11: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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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에게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을 제공해 기도 폐쇄로 사망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은 7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A씨는 뇌출혈로 편마비 증상이 있던 70대 여성 B씨에게 잘게 자르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뒤 자리를 비웠고, B씨는 혼자 식사하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결국 폐렴으로 숨졌다. B씨 가족은 입소 당시 반찬을 잘게 잘라달라고 요청했으며 A씨도 매일 조회에서 이를 전달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찬이 잘려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4분 만에 가위를 가져온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다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책임을 인정했다.

요양원서 덜 잘린 반찬 먹다 70대 사망…요양보호사 벌금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