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서울 학군지 이동 막히나
수정2026년 8월 9일 18:07
게시2026년 8월 9일 16: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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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하면서 서울 내 학군지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예외 기준은 다른 시·군 이전만 인정해 같은 서울 내 대치동·목동 등 학군지 이사는 제외된다.
현재도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는데, 이번 규제로 아예 대출이 막히고 만기연장도 불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집 보유자의 전세대출 필요성"에 부정적 의견을 낸 영향이다.
규제 대상은 서울 25개구·경기 12곳 등 규제지역 거주 비거주 1주택자로 약 3만건·4조9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외 기준 설계를 막바지 조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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