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몰래카메라 촬영 50대 남성에 벌금 300만 원 선고
게시2026년 5월 17일 11: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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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33번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복 촬영했다.
피고인이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사건의 특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성 다리만 33번 몰카…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 아냐" 주장했지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