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2개월, 중증 환자 진료 제한 논란
게시2026년 9월 21일 16: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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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7월 관리급여화되면서 연간 15회 제한이 생겼지만, 뇌병변·사경 등 중증 환자들이 필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진료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5%만 보장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구조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중단으로 물리치료실을 폐쇄했고, 물리치료사들도 인센티브 감소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억제라는 정책 목표는 있지만 환자 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이다.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92% 급감했으나 유사 치료인 신장분사치료는 53% 증가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중증 환자에 대한 예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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