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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마트24 판매 '크리스타초코뿅' 알레르기 표시 누락으로 회수

게시2026년 3월 6일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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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24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에이원식품이 제조한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소비기한 2026년 12월 2일·3일 제품 2만8670개가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고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 및 반품을 권고했다.

이마트24의 자체브랜드 '옐로우' 상품인 크리스타초코뿅은 가성비와 건강 콘셉트로 확대되던 제품으로, 이번 사건은 편의점 자체브랜드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드러냈다.

크리스타초코뿅 제품 사진. 이마트24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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