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필요성 대두
게시2026년 10월 21일 19: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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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권리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3% 사업소득 계약으로 일하는 이들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에서 배제돼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3.3% 사업소득을 받은 사람은 2014년 400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2024년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8만명 가운데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53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보험이 당연 적용되면 최소 400만명이 새로 안전망에 편입될 전망이다. 다만 근로자 추정규정과 저소득층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땀 흘려도 권리는 절반…‘일하는 사람 기본법’ 서둘러야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