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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 할증보험료 13.6억 환급

수정2026년 4월 20일 13:52

게시2026년 4월 20일 12:50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이 부당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60만원 규모다. 금융감독원의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이 환급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환급액은 112억4000만원, 수혜자는 2만4000여명에 달한다.

10년 이상 미환급된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은 다음 달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순차 출연된다. 장기 미환급금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 환원이 동시에 진행된다.

손해보험사로부터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을 안내받지 못한 소비자는 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과납보험료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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