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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올해부터 시행

게시2026년 1월 2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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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국제 세무 정보 표준화 제도인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수집해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이 본격화된다.

CARF는 '가상자산판 CRS'로 불리며, 법정화폐 교환·가상자산 간 교환·자산 이전뿐 아니라 5만달러 초과 결제성 거래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NFT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도 감시 범위에 들어간다. 한국은 2023년 정보교환 다자협정(MCAA)에 서명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투자자는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 수준의 변화만 겪겠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나 복수 납세의무자는 자산 출처와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을 정리해둬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수다.

이미지=챗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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