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LG家 구연경 부부에 실형 구형…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수정2025년 12월 16일 20:29
게시2025년 12월 16일 19: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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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원을,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500억원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RV의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 17일 이전인 4월 12일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했다며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 부부는 투자 확정 시점을 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적은 액수의 거래를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선고는 2026년 2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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