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정일 찬양 편지 국보법 혐의 무죄 확정
수정2025년 12월 31일 07:37
게시2025년 12월 31일 06: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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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월 30일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김정일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보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2심은 해당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정일 찬양편지 논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무죄 확정
북한에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무죄 받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