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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정일 찬양 편지 국보법 혐의 무죄 확정

수정2025년 12월 31일 07:37

게시2025년 12월 31일 06:0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월 30일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김정일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보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2심은 해당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4주기를 맞아 김정은 당 총비서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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