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법조계 해석 엇갈려
게시2026년 7월 30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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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독재 개헌을 반성하며 처음 도입됐다.
순차 개헌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현직 대통령 중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128조를 먼저 폐지한 뒤 연임제를 규정하는 방식인데, 김대환 교수는 "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국민 신뢰 보호 원칙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개정된 규정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조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정정했다. 청와대도 "대통령께서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축했으며, 조 의장은 22일 내 국회 내 개헌 마무리를 제안했다.

‘현직 대통령 연임’ 막은 헌법 128조…“순차 개헌 꼼수로 뚫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