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 흉기난동 건물, 순찰·점검 사각지대
게시2026년 10월 15일 19: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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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대형 상가 건물이 흉기 난동 사건 전 경찰 순찰 강화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2026년 10월 15일 확인됐다. 구청의 위기 상황 점검도 대형마트와 영화관에 한정돼 범행이 벌어진 2~3층 상가층은 제외됐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1년간 이 건물을 순찰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상 매뉴얼 의무는 바닥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에 적용되는데, 범행 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빠졌다. 상가층 관리 인력은 2명에 그쳤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는 지능형 CCTV 도입과 위험 상황의 즉시 신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최아무개씨는 2026년 10월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흉기 난동’ 대형상가, 경찰 ‘순찰 강화’ 대상서 빠져 있었다